💰 퇴직금 계산기
근무기간과 급여만 입력하면
세전/세후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산정 기준 적용
1 / 3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총급여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 91일
- 상여금 가산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가산액 = 연간 연차수당 × (3/12)
참고: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기준의 참고용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퇴직금은 회사의 퇴직금 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