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많은 직장인이 퇴직금은 전액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행히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크게 줄어드는 구조여서, 계산법을 알아두면 실수령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

1단계: 퇴직소득금액 확정

퇴직금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면 퇴직소득금액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 전액이 퇴직소득금액입니다.

2단계: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 5년 이하: 근속연수 x 100만원
  • 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5) x 200만원
  • 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10) x 250만원
  •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20) x 300만원

예를 들어 15년 근속이면 2,750만원이 공제됩니다.

3단계: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 환산급여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4단계: 세율 적용

환산급여에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하여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5단계: 최종 세액

환산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최종 세금입니다.

실제 예시: 10년 근무, 퇴직금 3,000만원

  •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과세표준: 1,500만원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35만원
  • 실수령액: 약 2,965만원 (세율 약 1.2%)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실효세율이 매우 낮아집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과세되지 않고 이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면 되어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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