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과 실수령액은 다릅니다
연봉 5,000만원이라고 매달 416만원(5000÷12)이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진 뒤 실제로 받는 돈이 실수령액입니다. 보통 연봉의 83~88% 수준이 손에 들어옵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정리표 (2026년, 1인 가구 기준)
비과세액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인 기준의 대략적인 월 실수령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봉(세전) | 월 세전 | 월 실수령액(약) | 공제 합계(약) |
|---|---|---|---|
| 3,000만원 | 250만원 | 약 224만원 | 약 26만원 |
| 3,500만원 | 292만원 | 약 259만원 | 약 33만원 |
| 4,000만원 | 333만원 | 약 293만원 | 약 40만원 |
| 4,500만원 | 375만원 | 약 326만원 | 약 49만원 |
| 5,000만원 | 417만원 | 약 353만원 | 약 64만원 |
| 6,000만원 | 500만원 | 약 416만원 | 약 84만원 |
| 7,000만원 | 583만원 | 약 475만원 | 약 108만원 |
| 8,000만원 | 667만원 | 약 534만원 | 약 133만원 |
| 1억원 | 833만원 | 약 645만원 | 약 188만원 |
표에서 보듯, 연봉이 올라갈수록 공제 비율도 함께 커집니다. 소득세는 누진세라 고소득 구간일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연봉 1억이어도 실수령은 약 645만원, 즉 연 7,740만원 수준입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 (2026년 요율)
- 국민연금: 월 소득의 4.5% (회사가 4.5% 추가 부담)
- 건강보험: 약 3.545%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2.95%)
- 고용보험: 0.9%
- 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 누진 적용 (부양가족·자녀 수에 따라 감면)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실수령액을 높이는 3가지 방법
- 비과세 항목 챙기기: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 부양가족 등록: 부양가족과 20세 이하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 공제가 커져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 연말정산 공제 최대화: 연금저축·IRP,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를 챙기면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내 연봉 실수령액 정확히 계산하기
위 표는 1인 가구 기준 대략치입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액, 자녀 수까지 반영한 정확한 내 실수령액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연봉만 입력하면 4대보험·세금 공제 후 월 실수령액과 생애총소득까지 바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