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과 실수령액은 다릅니다

연봉 5,000만원이라고 매달 416만원(5000÷12)이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진 뒤 실제로 받는 돈이 실수령액입니다. 보통 연봉의 83~88% 수준이 손에 들어옵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정리표 (2026년, 1인 가구 기준)

비과세액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인 기준의 대략적인 월 실수령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세전)월 세전월 실수령액(약)공제 합계(약)
3,000만원250만원약 224만원약 26만원
3,500만원292만원약 259만원약 33만원
4,000만원333만원약 293만원약 40만원
4,500만원375만원약 326만원약 49만원
5,000만원417만원약 353만원약 64만원
6,000만원500만원약 416만원약 84만원
7,000만원583만원약 475만원약 108만원
8,000만원667만원약 534만원약 133만원
1억원833만원약 645만원약 188만원

표에서 보듯, 연봉이 올라갈수록 공제 비율도 함께 커집니다. 소득세는 누진세라 고소득 구간일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연봉 1억이어도 실수령은 약 645만원, 즉 연 7,740만원 수준입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 (2026년 요율)

  • 국민연금: 월 소득의 4.5% (회사가 4.5% 추가 부담)
  • 건강보험: 약 3.545%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2.95%)
  • 고용보험: 0.9%
  • 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 누진 적용 (부양가족·자녀 수에 따라 감면)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실수령액을 높이는 3가지 방법

  1. 비과세 항목 챙기기: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2. 부양가족 등록: 부양가족과 20세 이하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 공제가 커져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3. 연말정산 공제 최대화: 연금저축·IRP,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를 챙기면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내 연봉 실수령액 정확히 계산하기

위 표는 1인 가구 기준 대략치입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액, 자녀 수까지 반영한 정확한 내 실수령액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연봉만 입력하면 4대보험·세금 공제 후 월 실수령액과 생애총소득까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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