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수란?
촌수(寸數)는 한국의 친족 관계에서 혈연의 가까움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가까운 관계입니다.
촌수 계산 원리
촌수 계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공통 조상을 찾아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세대 수를 더하면 됩니다.
직계 관계
- 부모 ↔ 자녀: 1촌
- 조부모 ↔ 손자녀: 2촌 (직계)
- 증조부모 ↔ 증손자녀: 3촌 (직계)
방계 관계 (핵심!)
- 형제자매 = 2촌: 나(1촌) → 부모 → 형제(1촌) = 2촌
- 삼촌/고모 = 3촌: 나(1촌) → 부모(1촌) → 조부 → 삼촌(1촌) = 3촌
- 사촌 = 4촌: 나(2촌) → 조부 → 삼촌(2촌) = 4촌
- 6촌 (재종형제): 나(3촌) → 증조부 → 할아버지의 형제(3촌) = 6촌
- 8촌 (삼종형제): 나(4촌) → 고조부 → 4촌 = 8촌
촌수별 관계표
2촌
형, 누나, 동생 (형제자매)
4촌 - 사촌
- 종사촌: 삼촌의 자녀 (같은 성씨)
- 내종사촌: 고모의 자녀
- 외종사촌: 외삼촌의 자녀
- 이종사촌: 이모의 자녀
6촌 - 재종형제
부모의 사촌(당숙)의 자녀입니다. 같은 증조할아버지의 후손이죠. 명절에 만나면 '아, 그 형/동생?' 정도의 관계입니다.
8촌 - 삼종형제
같은 고조할아버지의 후손입니다. 이름은 알지만 얼굴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상 친족의 한계가 바로 이 8촌입니다.
민법상 친족 범위
민법 제777조에 따르면: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
이 범위 안의 사람들이 법적으로 '친족'이며, 결혼 제한(근친혼 금지) 등의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외가 촌수
외가 쪽도 촌수 계산은 동일합니다. 외삼촌은 3촌, 외사촌은 4촌입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외가 쪽에는 '외'를 붙여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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