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결정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어떤 항목이 "임금"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확실히 포함
- 기본급: 당연히 포함
- 정기 상여금: 매월/분기/반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 3개월 평균으로 환산하여 산입
- 고정 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 매월 고정 지급되는 수당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포함
조건부 포함
- 식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포함, 실비 정산이면 제외
- 교통비: 정액으로 매월 지급되면 포함, 실비 정산이면 제외
- 성과급: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면 포함, 일시적·은혜적이면 제외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경조금: 결혼, 조의 등 일시적 지급
- 퇴직금: 퇴직금 자체는 평균임금에 포함 안 됨
- 출장비: 실비 변상적 성격
- 학자금 지원: 복리후생적 성격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례 확립
실제 영향: 얼마나 차이 나나?
기본급 300만원, 식대 20만원, 교통비 10만원, 분기 상여금 100만원인 경우:
식대·교통비 제외 시
- 월 평균임금: 300만원 + 상여금(100/3=33.3만원) = 333.3만원
- 10년 퇴직금: 약 3,333만원
식대·교통비 포함 시
- 월 평균임금: 300 + 20 + 10 + 33.3 = 363.3만원
- 10년 퇴직금: 약 3,633만원
차이: 약 300만원! 식대와 교통비가 정액 지급인지 확인하세요.
분쟁 시 어떻게 해야 하나?
회사가 평균임금에 일부 수당을 불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직 시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