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

전기차 가격은 내연기관차보다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매 보조금을 활용하면 실질 구매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보조금 제도는 매년 조정되므로 2025년 최신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금은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뉘며, 두 가지를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 (환경부)

국가 보조금은 환경부에서 지급하며,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승용 전기차의 최대 국가 보조금은 680만원입니다. 차량 출고가가 5,5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고, 5,500만원~8,500만원 사이면 50%만 지원됩니다. 8,5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은 국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별로 보조금 금액이 다른 이유는 전비(전기 효율), 주행거리, 배터리 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오닉5는 뛰어난 전비와 국산차 가산점을 받아 약 560만원의 높은 보조금을 받는 반면, 테슬라 모델Y는 가격대가 높아 약 188만원 수준입니다.

지자체 보조금

국가 보조금에 더해 거주지 지자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자체별로 금액이 상이하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역별 보조금은 서울 최대 200만원, 경기 최대 300~400만원(시군별 상이), 인천 최대 350만원, 부산/대구 최대 400만원, 제주 최대 400만원 수준입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상반기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계획 중이라면 연초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대 혜택 계산 예시

아이오닉5를 경기도(수원시)에서 구매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보조금 약 56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약 350만원을 합하면 총 약 91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5 롱레인지 모델의 출고가가 약 5,200만원이라면, 실제 구매가는 약 4,29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원)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혜택은 더 커집니다.

보조금 신청 방법

보조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딜러십에서 원하는 전기차를 계약합니다. 이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딜러에게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1~2주간의 심사 및 선정 과정을 거치며, 보조금이 확정되면 차량 출고가 진행됩니다. 보조금은 구매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나 딜러에게 지급되어 구매자는 보조금이 차감된 금액만 결제하면 됩니다.

보조금 수급 시 유의사항

보조금을 받은 후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2년간 의무 운행 규정이 있어, 보조금 수급 후 2년 이내에 차량을 처분(매매, 폐차)하면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1대 원칙이 적용되지만 가구당 제한은 없으므로, 가족 명의로 추가 차량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포함한 총 절감액이 궁금하다면 andtoand 전기차 절감액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