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과 실수령액, 왜 다를까?
취업 면접에서 "연봉 5,000만원"을 제시받고 기뻐했는데, 막상 첫 월급을 받아보니 340만원 남짓. "분명 5,000만원이면 월 416만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당신은 한국 직장인의 공통된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연봉과 실수령액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고, 이 차이를 만드는 주범은 바로 4대보험과 소득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봉에서 실수령액까지 어떤 공제가 이루어지는지, 각 항목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연봉대별로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연봉 협상이나 이직 시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사회 안전망의 비용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보험"이지만 실제로는 강제 가입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며, 회사도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4.5%)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입니다. 현재 근로자 부담분은 월급의 4.5%이고, 회사가 똑같이 4.5%를 추가로 납부하여 총 9%가 적립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에 상한(590만원)과 하한(37만원)이 있어서, 월급이 590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납부액은 265,500원(590만원 × 4.5%)을 넘지 않습니다. 연봉 1억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구조입니다.
건강보험 (3.545%)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만 내는 것은 이 보험 덕분입니다. 근로자 부담분 3.545%에 회사가 동일하게 부담하여 총 7.09%가 납부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상한선이 매우 높아서(월 보수 119,625,000원) 사실상 대부분의 직장인은 급여 전액에 대해 보험료를 냅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건강보험료의 12.9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직접적인 혜택은 본인보다 부모님 세대가 받는 경우가 많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0.9%)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험입니다. 근로자 부담분 0.9%에 회사가 업종에 따라 0.9~1.5%를 추가 부담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받는 실업급여가 바로 이 보험에서 나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누진세율의 마법
4대보험 외에 실수령액을 줄이는 또 다른 주범은 소득세입니다. 한국의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15%
- 5,000만원 ~ 8,800만원: 24%
- 8,800만원 ~ 1.5억원: 35%
- 1.5억원 ~ 3억원: 38%
- 3억원 초과: 40~45%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주의할 점은 위 세율이 연봉 전체가 아닌 "과세표준"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을 뺀 금액이므로 실제 체감 세율은 이보다 낮습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비교
그렇다면 실제로 연봉별 실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부양가족 1인(본인만) 기준으로 대략적인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 연봉 3,000만원: 월 실수령액 약 225만원 (실효세율 약 10%)
- 연봉 4,000만원: 월 실수령액 약 290만원 (실효세율 약 13%)
- 연봉 5,000만원: 월 실수령액 약 345만원 (실효세율 약 17%)
- 연봉 6,000만원: 월 실수령액 약 400만원 (실효세율 약 20%)
- 연봉 7,000만원: 월 실수령액 약 455만원 (실효세율 약 22%)
- 연봉 1억원: 월 실수령액 약 640만원 (실효세율 약 23%)
연봉이 올라갈수록 실효세율(총 공제액/연봉)도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봉 3,000만원과 1억원 사이에 실효세율이 10%에서 23%로 약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고소득일수록 "연봉 인상분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법
1. 부양가족 공제 활용하기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특히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 비과세 항목 확인하기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연구활동비 등은 비과세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봉 협상 시 기본급을 조금 낮추고 비과세 항목을 늘리면 실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급여 체계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꼼꼼히 하기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주택자금 등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면 2월에 돌려받는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IRP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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